7월에 분명히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끝냈는데, 9월에 또 봉투가 날아옵니다. 금액을 보면 7월에 낸 것과 비슷하고요. 이쯤 되면 "구청이 이중으로 부과한 거 아닌가" 싶어 전화를 걸고 싶어지죠.그런데 이 고지서, 거의 대부분 오류가 아닙니다. 9월 재산세가 왜 또 나오는지, 나는 안 내도 되는 경우인지, 그리고 이왕 낼 거라면 어떻게 내는 게 가장 손해가 없는지를 아래에서 정리해볼게요.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결론부터 — 9월 고지서는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재산세는 처음부터 "두 번에 나눠 걷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를 보면 세목별로 납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주택분은 그해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31일에,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30일에 걷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