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통신비 아끼는 법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예요.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감면'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지금 내는 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 이 글은 그 둘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정리하고 갈 오해가 하나 있어요."만 65세면 통신비 반값"이라는 말, 절반만 맞아요어르신들 사이에서 "65세 넘으면 휴대폰 요금 반값"이라는 얘기가 돌죠. 정확히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느냐가 기준이에요.이동통신 요금감면은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68세여도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면 해당이 없어요. 예전에 전기요금 절약을 정리하면서도 "경로 할인이라는 제도는 없고 결국 소득 기준을 봐야 한다"는 얘기..